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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2024년)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2024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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