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2024년)
급여제공시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15%)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30분 이상 |
16,630 |
2,495 |
1,497 |
998 |
60분 이상 |
24,120 |
3,618 |
2,171 |
1,447 |
90분 이상 |
32,510 |
4,877 |
2,926 |
1,951 |
120분 이상 |
41,380 |
6,207 |
3,724 |
2,483 |
150분 이상 |
48,250 |
7,238 |
4,343 |
2,895 |
180분 이상 |
54,320 |
8,148 |
4,889 |
3,259 |
210분 이상 |
60,530 |
9,080 |
5,448 |
3,632 |
240분 이상 |
66,770 |
10,016 |
6,009 |
4,006 |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2024년)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